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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노하우/역사

조선시대 공무원 봉급표를 현대의 물가로 환산하면?

by 섯거라 2018.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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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에 벼슬에 나가면 녹봉이라는 봉급을 받게 되는데요.

    요즘처럼 월급이 현금이나 통장에 송금되지는 않고, 곡식이나 명주, 면포등을받았는데요.

    당시의 물가 수준을 현대의 물가 수준으로 환산해서 계산해놓으신 분이 있더군요.

    500여년의 조선 역사다보니, 시대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더군요.

    오히려 15세기에 조선의 공무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았었네요.

    조선시대 15세기의 정1품 고위직 관료는 분기별로 다음과 같은 녹봉을 하사받았는데요.

    중미 14섬, 현미 48섬(총 8928kg): 약1200만원.

    콩,밀,조,보리 35섬 :약 800만원.

    명주 6필 : 약 540만원

    면포 11필: 약 70만원

    저화 10장 : 50만원.

    이를 현재의 연봉으로 환산했을 떄 1억 640만원.

    억대 연봉자였군요. 좌의정 양반...

    9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종9품은

    현미 8섬, 잡곡4섬, 면포2필, 저화1장 : 연봉으로 환산하면 936만원.

    http://m.blog.naver.com/alsn76/40199087682

    현재 9급 공무원의 기본급 연봉이 대략 1500만원이니...이나라는 600년동안 공무원 소득수준이 겨우 2배 늘어난셈이군요. (물론 농담입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의 수입이 오직 녹봉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스톡옵션처럼 노비도 하사되기도 하고 땅이 하사되기도 했으며 (일종의 성과급?),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들과 매관매직의 뇌물 수수등으로 수입이 적지만은 않았을테죠.

    하지만 이런 조선시대의 봉급은 병자호란이후 1/4수준 혹은 1/6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조선전기에는 주변국인 일본, 중국과 비교했을 때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이 중간쯤 되던 것이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최하위가 되어버렸었네요.

    조선시대 공무원(관원)의 봉급과 관련된 상식.

    조선시대에는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에 따라 종친과 문무관원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려주는 증서를 발급하였는데요. 이 증서를 녹표(祿標)라고 합니다.

    이 녹표를 받은 관원은 광흥창(廣興倉)으로 가서 녹봉 현물을 수령하였죠.

    녹표가 발급되는 시기는 조선초에는 고려때와 마찬가지로 정월과 7월 일년에 2번 봉급을 지급했어요.

    세정 21년(1439년) 연 4회 로 분기별로 녹봉이 지급되하는 반록(頒祿)제가 시행되고, 경국대전에서는 아예 법으로 정해졌어요.

    4번의 지급시기는 춘,하,추,동에 맞춰서 지급되었어요.

    그러던 것이 1671년 (현정 12년)부터 매월 녹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속대전에 법률로 반영되었다네요.

    녹패를 발급하는 업무는 태조 때는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이후 이조와 병조에서 담당했는데요.

    아마 문관쪽은 이조에서 무관은 병조에서 녹패를 발급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녹패에는 녹패를 지급한 날짜와, 봉급내역, 그리고 감찰과 실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이 있는 지급증이 붙어 있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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